written by 레오
일본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건 좀 부당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을 겪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외국인이나 입사 초기에는 언어나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그저 참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못해서 이런 처우가 당연한 건가?"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 어느 직장도 본인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괴롭힐 권리는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실 수 있도록, 실용적인 팁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팁 1️⃣: 요츠야의 FRESC, 法テラス 그리고 노동기준감독서 활용👨⚖️ FRESC(Foreign Residents Support Center)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노동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식 기관입니다. 다국어 지원이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노동 문제의 경우, 法テラス와의 연계로 30분 변호사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횟수 제한 없음!). ✅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회사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 노동청이나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houterasu.or.jp/site/jichitaifukushi-gaikokujin/frescnitsuite.html 労働基準監督署(노동기준감독서)에서도 지원을 해주니 충분히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자계의 경우 계약서가 영어이거나 영어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팁 2️⃣: 외자계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 외자계(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회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eparation Agreement(합의 이직서) 제안 이것은 회사가 정식 해고 대신,
퇴직금 등을 조건으로 문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합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이며, 위법조항을 내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 사례: